결론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그리고 청년주택드림대출에 대한 간단 비교 표부터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주택드림대출 |
가입 대상 | 제한 없음 | 만 19세 ~ 34세 | 만 20세 ~ 39세 |
소득 제한 | 없음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최고 금리 | 3.1% | 4.3% | 4.5% |
납입 한도 | 월 2만원 ~ 50만원 | 월 2만원 ~ 50만원 | 월 2만원 ~ 100만원 |
우대 금리 | 없음 | 연 1.5%p 추가 | 해당 없음 |
소득공제 | 연간 납입액의 40% (최대 96만원) | 연간 납입액의 40% (최대 96만원) | 연간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 |
비과세 혜택 | 없음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
가입 기간 | 제한 없음 | 최대 10년 | 2년 이상 10년 이내 |
대출 혜택 | 없음 | 없음 |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 최장 40년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적인 저축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통합한 것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bloglh/223331027351)
2024년 9월부터 주택청약 월 납입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됐다.
1983년 이후 무려 41년 만에 처음 있는 변화
일단 기초 지식부터.
- 국민주택 : 국가(LH,SH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85㎡ (약 26평) 이하의 주택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 순위가 1순위일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짐.
일단,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 경과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다음은 1순위 조건 중 납입금 부분
- 국민주택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사람
- 투기과열지역 : 24회 이상 납부
- 수도권 : 12회 이상 납부
- 수도권 외 : 6회 이상 납부
국민주택은 1순위 자격요건에 납입 횟수가 포함되지만, 예치금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근데 이런저런 얘기 다 떠나서 청약통장 갖고 있어도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함.
왜냐.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주요 특징:
- 가입 대상: 국민인 개인(국내 거주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납입 방식:
- 적립식: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 납입
- 예치식: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
- 금리: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2년 이상 유지 시 연 2.1% 적용
-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이며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최대 96만원)
- 대출 혜택: 납입액의 최대 95%까지 대출 가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대상: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자
- 소득 제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추가 혜택: 기존 금리보다 높은 금리 적용,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새 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분양가 규제와 상한제로 인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출 자격 조건
- 연령: 만 20세 ~ 39세 무주택자
- 소득 기준:
- 미혼: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기혼: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및 1년 이상 유지, 1,000만원 이상 납입
대출 혜택
- 대출 한도: 분양가의 80%까지
- 금리: 최저 2.2% (우대조건 충족 시 최저 1.5%까지 가능)
- 대출 기간: 최장 40년
- 대상 주택: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우대 금리
- 결혼 시: 0.1%p 인하
- 첫 자녀 출산 시: 0.5%p 인하
- 추가 자녀 출산 시: 1명당 0.2%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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