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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가되는 이야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관련 내용 정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핵심 정리

 


1.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배경과 방향

고용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
대기업부터 시작해 중소기업,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기업 규모별 5단계로 순차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퇴직연금공단 신설을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약 430조 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계획

 

 

 

2.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이유

퇴직금 체불 문제 해결: 2023년 기준 임금체불액의 약 38%가 퇴직금 체불에서 발생. 퇴직금은 회사가 사내에 쌓아두다 지급하는 방식이라 회사가 어려워지면 체불 위험이 큼, 퇴직연금은 은행·보험사 등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체불 위험이 낮음

- 노후 빈곤 완화: 퇴직연금은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지급되어, 노후 소득 보장 격차를 줄이고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고용 건전성 제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만 일시키고 해고하는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관행을 막을 수 있음

 

3.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

퇴직금 일시금 폐지 : 앞으로는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방식이 사라지고, 퇴직연금만 지급하는 체계로 일원화됨
지급 요건 완화: 기존에는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됨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도 퇴직연금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4. 퇴직연금이란? (연금 3층 구조)
퇴직연금: 회사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적립하는 연금. 국민연금(공적연금), 퇴직연금(기업연금), 개인연금(개인적립) 3층 구조 중 2층에 해당.

 



  종류
   - DB(확정급여)형: 근무기간과 퇴직 전 3개월 급여에 따라 연금액이 정해짐.
   - DC(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 근로자가 직접 운용.
   - IRP(개인형 퇴직연금):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자영업자가 가입 가능, 이직 시 퇴직금 이관 등 활용.

 

5. 찬반 및 쟁점
노동계: 연금 의무화와 공적 관리 강화에 긍정적. 지급 요건도 1개월 이상으로 확대 필요 주장.
기업: 고정비 부담 증가, 매달 비용 발생, 퇴직급여 지급 대상 확대 등 우려.
민간 금융기관: 기존 퇴직연금 시장을 운영 중인 은행·보험사·증권사와의 협의 필요, 공단 설립에 반대 의견도 존재.

 

6. 향후 전망
아직 확정안은 아니며 정부는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
30인 이하 사업장 조기 도입 시 3년간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검토 중
퇴직연금 의무화는 체불 방지, 노후 소득 안정, 고용 건전성 강화라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다만, 기업의 부담, 금융권과의 협의, 제도 전환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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